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안전검사]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안전검사
안전검사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안전검사 대상기계
< 프전크리압롤 / 사고곤 / 국원컨산 >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 (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의 신청
안전검사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제출
안전검사를 신청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검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126조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전검사의 주기,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구분 | 최초 안전검사 | 검사 주기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곤돌라 |
사업장 설치 끝난 날 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
2년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
2년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2-05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안전검사 업무처리 절차
안전검사 절차 _방문 전
① 안전검사대상 사업장 안전검사 예정통지서발송
검사담당자는 안전검사예정통지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발송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신청 시 또는 유선 합의된 것은 협의내용을 여백에 기록하고 검사예정통지서 발송은 생략 가능
② 검사준비요청
검사신청인에게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요청
안전검사 절차 _방문 중
③ 현장안전검사실시
안전검사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하여 검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시
※ 모든 검사는 해당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성확보와 재해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되 검사원의 안전 확보에 주의
안전검사 절차 _방문 후
④ 안전검사결과교부
합격 | 불합격 |
안전검사합격증명서 교부 | 안전검사 불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실시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업장에 교부(재검예정일자 기재) |
⑤ 안전검사결과교부
합격 | 불합격 |
안전검사업무수행부서장의 검토 및 결재를 받고 안전검사결과서 및 안전검사합격증명서 교부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불합격 사실 알리는 고지(Tag) 부착 안전검사불합격통지서 교부(재검사 일정 협의·확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합격 사실 보고 |
※ 불합격통지서 사업장 교부 시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함께 발송
※ 안전검사결과서(불합격내용 작성)를 첨부하여 실시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검사일로부터 1~2일 이내)
- 종합정보시스템에 불합격현황을 입력하고 모니터링 실시 후, 안전검사 재검사 후 완료처리
- 보고내용에 재검예정일자 및 고지(Tag) 부착 사진 포함
- 재신청되어 검사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 이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1~2일 이내에 통보(부득이한 경우, 유선 보고)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 메뉴얼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 (근로자 미사용 시 제외) 하여 검사기준,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는 것으로 본다.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다음의 기준 충족 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 (단, 1,2번은 위탁 시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126조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영 제78조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126조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78조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자율검사프로그램의 포함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현황
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제출
자율안전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③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⑥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⑦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안전검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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