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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종류,형태,크기,색깔,설치 근거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고구마고로케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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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종류,형태,크기,색깔,설치 근거
안전보건표지 종류,형태,크기,색깔,설치 근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 표지]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를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설치 시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곤란한 경우 직접 도색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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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표지 색채 

구분 색상
금지표지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경고표지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지시표지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안내표지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출입금지표지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다음 글자는 적색

 

- 안전보건표지 금지표지 

구분 용도
출입금지
조립해체작업장의 입구와 같이 출입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험 또는 유해작업장소입구에 설치 사용하는 표지로써, 출입을 제한하는데 사용할 경우에는 표지밑에 문자로 명시해야 하며 사람이나 차량등 일체의 출입을 금해야 할 때에는 표지옆에 경고문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행금지 중장비, 분진작업장과 같이 걸어다녀서는 안될 장소에 부착사용하는 표지로써, 표지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압간판처럼 세워서 설치할 수도 있다.
차량통행금지 집단보행장소, 비좁은 작업장내, 창고통로, 위험물 적재장소 등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입간판처럼 출입구에 세워서 설치할 수도 있고 교통표지와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용금지 고장난 기계의 사용등을 금지시킬 때 설치하는 표지로써, 일반적으로 수리중인 시설물기계기구전동기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보건관리규정상의 유해물질 저장 또는 취급장소에도 경고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탑승금지 정지중인 차량, 기중기, 건설현장의 중장비 차량, 수리중인 엘리베이터, 작업장내 지게차 등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되는 운전장비등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이 안전표지는 탑승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금연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거나 가연물이 있는 작업장으로써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안전표지이다. 주의할 것은 금연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곳에 재떨이등 흡연도구가 비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물체이동금지 위험물 저장소에는 절대적인 표지이고, 금연표지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며화기금지는 일체의 불을 가까이 못한다는 뜻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스를 비롯해서 인화성, 폭발성물질을 사용하는 기계류 주변에도 사용한다.

 

-  안전보건표지  경고표지

구분 용도
 인화성물질경고 인화성 물질저장, 취급소등 화기의 취급을 특히 주의해야 될 물질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야적장 또는 저장탱크일 때에는 외벽에 입간판 형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산화성물질경고  질산 저장탱크와 같이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이 첨가됨으로써,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이러한 물질에는 산화성염류, 산화성가스, 산화성산류, 무기과산화물, 산화성 액화가스 등 수백종에 이르고 있다.
폭발물경고  건설공사장, 광산작업장(갱내), 폭발물저장창고 등 폭발성물질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안전표지로써, 대상물질로는 화약, 폭약을 비롯하여 폭발성이 있는 화공약품도 이에 해당된다.
독극물경고  독극물의 저장취급장소 및 저장용기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대상물질은 질식성, 자극성, 신경장해성, 혈액장해성, 골장해성 물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전신중독성 물질은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벤젠, 4염화탄소, 크롬산, 망간, 알칼리, 5류화인, 살충제(pen), 아니린, 비소화합물, 염소산염류 등도 이에 해당된다.
부식성물질경고  황산등과 같이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 접촉함으로 인해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대상물질로는 염산, 황산, 알칼리, 할로겐화물의 용융염, 아세톤, 시크로헥산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의 저장소 또는 저장용기 가공작업장 등에는 반드시 이 표지를 부착하되, 저장소에는 물질명을 명시한 경고문도 함께 부착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경고  , α, β, γ, 중성자 등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이 표지는 지시표지와 금지표지 그리고 보조(경고문)표지 등과 함께 부착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압전기경고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발전소 및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에 사용하는 표지로써 보조표지(경고문)와 함께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달린물체경고 천장기중기작업장, 고층건설작업장, 건조작업장, 하역작업장, 양중기작업장 등과 같이 매달려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의 입구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고정작업장이 아닌 일시적인 작업현장에도 작업기간중에 부착하여야 한다.
낙하물경고 , 블록 등과 같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의 입구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사업장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역작업장, 토목공사장의 축대, 터널공사장, 옥상에서의 건물수리공사장 및 도괴, 붕괴 위험장소에 설치하며 경고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고온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가 있거나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의 입구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고온한계기준표시를 아울러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온작업조건은 체력을 감퇴시켜 결과적으로 생산량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규정상 기준초과시는 매일 2회 이상 온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
저온경고 냉동공장 또는 냉동작업장과 같이 매우 차가운 물체가 있거나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의 입구에 사용하는 표지로써,저온에 장기간 접촉했을 때의 인체피해는 단순한동상만이 아니라 신경장해마져 받게 되며 심하면 사망하기도 한다.
몸균형상실경고 경사진 통로입구와 같이 미끄럽거나 넘어지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비계추락위험장소작업장내의 기계사다리 건조작업장의 공중사다리 작업등에 해당된다.
레이져광선경고 레이져 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입구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이 표지가 적용되는 작업장으로는 소위 인공광선 즉, 수은등, 수은아크등, 탄소아크등, 수소방전관, 헬륨방전관, 라이만방전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유해물질경고 납 분진과 같이 기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수종의 유해물을 동일 장소에 저장시에는 물질별로 구획저장하여 해당물질의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외부에는 이 표지를 부착한다.
위험장소경고 경고표지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나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 사용한다.

 

-  안전보건표지  지시표지

구분 용도
보안경착용 작업중 눈에 이물질이 침투될 수 있는 작업자에게 보안경 착용을 지시하는 표지로써, 연삭작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방독마스크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작업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보호구 사용수칙을 함께 부착하여 사용방법 미숙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잘못하여 장해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전신중독 또는 사망에 이를수 있다.
방진마스크착용 분진의 발생량이 많은 작업장 등과 같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사용하는 표지로써, 이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분진에 의한 직업병과 호흡기장해를 가져오는 난치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보안면착용 보안면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용접실 입구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보안경착용 지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안전모착용 헬멧등 안전모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갱도, 낙하물 위험장소 등과 같은 곳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작업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귀마착용 소음장소등 귀마개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판금작업장과 같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소음작업장 입구 및 소음기계기구에 부착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난청뿐만 아니라 소음에 의한 신경 및 뇌장해 등의 직업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안전화착용 안전화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채탄작업장, 중량물취급 작업장등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작업장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정의 안전화가 아닌 일반화(운동화, 단화 등 규격외품)를 착용하는데 있다. 예를들어 전기 공사장에서는 절연화와 겸용인 것을 착용토록 해야한다.
안전장갑착용 고온 및 저온물을 취급하는 경우와 같이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안전장갑에는 화상방지용, 전기공사용, 절연용장갑, 고무장갑, 가죽장갑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
안전복착용 주조, 단조작업장, 냉동작업장 등과 같이 방열복 및 방한복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작업장에 부착하는 표지이다.

 

-  안전보건표지  안내표지

구분 용도
녹십자표지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사용하는 표지로써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응급구호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표지로써, 일반적으로 의무실 또는 응급실 출입문 등에 부착하며 근로자가 다 알고있는 곳이라 해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들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표지로써, 위생구호실 앞에 외부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세안장치 세안설비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표지로써 위생구호실 앞에 부착하여야 하며, 청소도구를 세척 등을 금해야 한다.
비상 비상시에 위급한 지역에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비상출입구를 알려주는 표지로써, 비상구가 좌측이나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좌측비상구 또는 우측비상구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색도기준 및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고,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하고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 표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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