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준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제8·9항)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마련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 ➀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
➁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③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안전보건규칙 제130조 제2항 신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 시
➀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➁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마련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➀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➁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③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 제672조제5항,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 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➀「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➁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로 구분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 (안전보건규칙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➀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
➁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 (시행규칙 제86조제1~3항)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은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정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관리대장 내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제86조) | 시행일 | ’24.7.1.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에 ① ‘사업개요’ 대신 ‘공사개요(건설공사발주자, 예상 공사내용, 예상 공사규모)’을 포함, ②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대신 ‘가설구조물 차량계 건설기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사용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주요 안전조치방안’을 포함,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에 대한 확인’을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①‘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는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장에 미포함, ②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등은 포함사항에서 제외 ▪(공사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대신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을 포함 |
혼합기, 파쇄·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 규정 등(제126조·별표 5·별표16) | 시행일 | ’26.6.26. |
▪안전검사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추가됨에 따라(시행령 개정, ‘24.6.25.) ① 안전검사 주기(2년) 설정, ②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③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기계, ④ 검사원에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안전검사 제도 전반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 |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대상 추가(제200조제3호의2 신설) | 시행일 | ’24.7.1. |
▪산안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정 대상에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추가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사유 정비(제203조)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배치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면제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보고대상 정비(제209조제4항) | 시행일 | ’25.1.1.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정비(제211조제5항 신설) | 시행일 | ’25.1.1. |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 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별표 2) | 시행일 | ’24.7.1.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4.7.1.)으로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던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이 ‘방송 및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중분류)’ 내 소분류로 신설됨에 따라,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범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
일산화탄소 1차 검사항목 방법 변경(별표24) | 시행일 | ’24.7.1. |
▪일산화탄소에 대한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를 제2차 검사항목으로 변경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개정 (제16조·제90조·별지 제6호·제6호의2·제7호·제7호의2·제8호·제8호의2) |
시행일 | ’24.7.1.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법인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정 |
제조등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신청서 작성항목 변경(별지 제70호) | 시행일 | ’24.7.1. |
▪➀ ‘제품에 포함된 금지물질명’ 대신 ‘유통되는 제품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 함유량’을 기재, ② 사용물질의 양을 ‘금지물질의 양’ 대신 ‘사용 제품의 양’을 기준으로 기재 |
지도사 등록 변경신청 첨부서류 보완(제229조제3항·별지 제91호) | 시행일 | ’24.7.1. |
▪지도사 등록 변경 신청시 변경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첨부 의무화 |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109조·제125조) | 시행일 | ’24.7.1. |
▪타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법률 명칭, 조문 등을 반영 * 舊「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이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분리 등 |
산업안전보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세부 내용
2024.07.01 - [안전자료] - 24년 6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보완(제24조제1항제9호) | 시행일 | ’24.6.28. |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등받이울 설치 대신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함 |
배달종사자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제32조·제672조·제673조) | 시행일 | ’24.6.28. |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하도록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제42조제4항 신설) | 시행일 | ’24.6.28. |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제87조제8·9항) | 시행일 | 공포후 1년 |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 ➀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②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제130조제2항 신설)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
▪식품 제조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➀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➁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제147조) | 시행일 | ’24.6.28.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져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 |
구내운반차 안전조치 강화(제184조) | 시행일 | 공포후 1년 |
▪구내운반차 사용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 |
안전밸브 검사 주기 정비(제261조제3항) | 시행일 | ’24.6.28. |
▪안전밸브의 검사 주기를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게 설치된 경우는 매년에서 2년으로, 안전밸브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제290조·제295조) | 시행일 | ’24.6.28. |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장소에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 |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대상 확대(제517조) | 시행일 | ’24.6.28. |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 사업장을 소음수준 ‘90dB 이상→85dB 이상’인 경우로 상향 |
진동 기계·기구 사용방법 근로자 주지(제519조·제520조) | 시행일 | ’24.6.28. |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단순히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것 대신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 주지시키도록 함 |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 기준 정비(제619조의2) | 시행일 | ’24.6.28. |
▪ 밀폐공간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 조사 제도 정비(제657조제2항) | 시행일 | ’24.6.28. |
▪①수시 유해요인 조사 시기를 ‘1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고, ②질환자 발생 등에 따른 수시 유해요인 조사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현장 변화 등에 따른 사문화 규정 삭제 | 시행일 | ’24.6.28. |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달비계 작업시 와이어로프 기준(제55조)’, ‘통나무비계 기준(제71조)’ 삭제 ▪‘석면’이 ’16.2월 ‘허가대상 유해물질’에서 제조·사용·수입이 금지되는 ‘금지유해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제조·사용시 조치 규정 삭제(제477조~제485조) |
모호한 안전·보건기준 등 명확화 | 시행일 | ’24.6.28. |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로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던 것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규정(제92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감시인 1명을 두도록 기준 명확화(제547조) ▪기계·기구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과 구분되도록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규정 명확화(제663조·제665조·제6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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