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비계의 구조 및 조립 시 준수사항
[기준규칙]
강관비계의 구조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 1.5m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그 밖에 장비의 반입,발출을 위한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해 해당 부분을 보강하는 경우 예외이다.
3.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상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 예외이다.
5.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한다.
3. 교차가새로 보강해야 한다.
4.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5.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 비계 종류에 맞는 조립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해야 한다.
단,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으로 작업을 위해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한 경우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경우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굴착작업 사전조사 내용 및 작업계획서
[기준규칙]
굴착작업 사전조사 내용
1.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굴착작업 작업계획서
1.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등 반출 방법
2.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사용계획
3.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 대책
4. 사업장 내 연락방법과 신호방법
5.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과 계측계획
6.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7.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지게차 방호장치 종류
[기준규칙]
1. 전조등과 후미등. 단,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예외
2. 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하여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필요
3. 운전 중 운전석 위로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헤드가드
헤드가드의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적재하중의 2배값이나 4톤을 넘는 경우 4톤으로 하며,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상부들의 각 개구의 폭이 16cm 미만이어야 한다.
좌승식의 경우 좌석기준점으로부터 903mm 이상, 입승식의 경우 조종사가 서있는 플랫폼으로부터 1880mm 이상이어야 한다.
4. 운전 중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
5. 충돌에 의해 운전자가 운전석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좌석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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