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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판단 기준

고구마고로케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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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판단기준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판단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분류, 위험원에 의한 분류, 재해유형별 분류 세 가지로 보는 ·위험요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분류

  위험 요인 유해 요인
분류 1.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2.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

4.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철골조립 등)

5. 작업 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
    (추락, 토사붕괴, 미끄러짐, 낙하 등)
6.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7. 그 외의 위험요인
    (폭력, 교통사고 등 근로자 외의 작용)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산소결핍, 병원체, 배기, 배액, 잔재물 등)

2.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적외선, 자외선, 레이저광선 등)

3.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
   (계기감시, 정밀공작, 중량물, 작업자세 등)

4. 그 외의 유해요인

 

 

위험원에 의한 분류

 

기계적인 위험성

• 기계적 동작에 의한 위험 (예 : 압착, 절단,충격 등)

• 이동식 작업도구에 의한 위험 (예 : 전기톱 등.)
•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예 : 적하시 안전, 표시)
• 표면에 의한 위험(예 : 돌출, 뾰족한 부분,미끄러운 부분)
• 통제되지 않고 작동되는 부분에 의한 위험
•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 등에 의한 위험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성

• 가연, 발화성물질, 유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 고위험성 속성을 가진 물질에 의한 위험 (예: 폭발, 발암 등)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전압, 감전 등에 의한 위험
• 고압활선 등에 의한 위험

 

생물학적 작업물질에 의한 위험

• 유기물질에 의한 위험
• 유전자 조작물질에 의한 위험
• 알레르기, 유독성 물질에 의한 위험

 

화제 및 폭발의 위험성

• 가연성 있는 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
• 폭발력 있는 대기에 의한 위험

 

특수한 신체적 영향에 의한 위험

• 청각장애를 유발하는 소음 등에 의한 위험
• 진동에 의한 위험
•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위험

 

열에 의한 위험

• 뜨겁거나 차가운 표면에 의한 위험
• 화염, 뜨거운 액체, 증기에 의한 위험
• 냉각가스 등에 의한 위험

 

방사선에 의한 위험

• 뢴트겐선, 원자로 등에 의한 위험
• 자외선, 적외선 등에 의한 위험
• 전기자기장에 의한 위험

 

작업환경에 의한 위험

• 실내온도, 습도에 의한 위험
• 조명에 의한 위험
• 작업면적, 통로, 비상구 등에 의한 위험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

•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
• 강제적인 신체 자세에 의한 위험
•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 상의 위험

 

불충분한 정보, 취급부주의에 의한 위험

• 신호·표시 등의 불충분으로 인한 위험
• 정보 부족으로 인한 위험
• 취급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위험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

• 잘못된 작업조직에 의한 부담
• 과중/과소 요구에 의한 부담
• 조직 내부적 문제로 인한 부담

 

그 밖의 위험

• 개인용 보호장구의 사용에 관한 위험
• 동물/식물의 취급상 위험

 

 

 

 

재해유형별 분류

 

재해 유형 내용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함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진 경우를 말함
깔림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진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작업 중 뒤집혀진 경우를 말함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규칙, 불규칙) 등에 의하여 접촉·충돌한 경우를 말함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를 말함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를 말함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의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를 말함
절단·베임·찔림 사람과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서 칼 등 날카로운 
물체의 취급 또는 톱, 절단기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접촉되어 
절단되거나 베어진 경우를 말함
감전 전기가 흐르고 있는 설비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누설전류 
(누전)에 의해 인체에 전류가 흘러 사람에게 전기적인 충격이 
가해진 경우를 말하며, 충전부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아크에 의한 
화상 등을 포함함
폭발·파열 「폭발」이라 함은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파열」이라 함은 배관, 용기 등이 물리적인 압력에 의하여 찢어지거나 
터진 경우로서 폭풍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
화재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함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 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동작 등 
신체동작(반응)에 의한 경우나,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도한 힘·동작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이상온도·물체접촉 고·저온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를 말함
화학물질 누출·접촉 화학물질의 누출사고(엎지르거나 튀는 경우 포함)에 의한 급성중독, 화상 등의 
경우를 말함
※ 화재나 폭발 사고에 의한 급성중독, 화상 등은 「화재」 또는 「폭발」로 분류
산소결핍 「산소결핍·질식」이라 함은 유해물질과 관련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신체의 기도가 
막힌 경우를 말함

 

*출처 :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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