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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 끼임, 화재 폭발, 질식 재해 예방 안전 조치

고구마고로케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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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형별 기본 안전조치 (떨어짐, 끼임, 화재폭발, 질식)
재해유형별 기본 안전조치 (떨어짐, 끼임, 화재폭발, 질식)

 

 

떨어짐 재해 예방 안전조치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가 아닌 ‘시스템비계’를 사용

- 공장에서 각 부재를 표준규격으로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안전성 확보 가능

시스템비계 설치가 어려운 이동통로 등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추락방호망(Safety net) 설치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지붕 위 작업 시에도 안전발판,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 전 관리감독자는 안전대 부착 설비추락방호망(Safety net)을 점검하고 (처짐, 풀림, 고정 등),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착용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

 

끼임 재해 예방 안전조치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방호조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 검사 여부를 확인

- 위험기계·기구는 위험의 종류별로 방호조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대상으로 분류

-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방호조치

-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의 경우,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을 위한 제공 이나 양도·대여 목적의 진열 금지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KCs 마크) 사용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체인 등 끼임 위험이 있는 위험기계·기구덮개, 울 설치 등 위험 방지 조치

위험기계·기구의 정비, 수리 및 청소 등 비정형작업 전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스위치 잠금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

위험기계·기구는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방호장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기구 /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화재·폭발 재해 예방 안전조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 하고 작업 절차를 수립

-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등

배관·용기 화기작업 시에는 내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가스 및 분진 농도를 측정 하여 위험물이 없음을 주기적으로 확인

용접불티 등이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을 제거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작업 중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

비상사태 시에는 감시자의 안내에 따라 대피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조치 후 대피)

 

질식 재해 예방 안전조치

밀폐공간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질식위험을 경고하고,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상태를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0 ~ 23.5% / 황화수소 10 ppm 미만 / 탄산가스(이산화탄소) 1.5% 미만 / 일산화탄소 30 ppm미만

밀폐공간 작업자는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밀폐공간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하며,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

- 감시인은 이상 상황 발견 시, 즉시 구조요청을 하고 관리자 알려야 함 

밀폐공간 작업 중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119에 신고하며, 송기마스크 착용 없이 진입 금지

- 송기마스크 없이 밀폐공간에 진입하지 않도록 교육·훈련 철저

 

건설업 위험성평가 참고자료 (자율점검표, 위험성평가표, 사고사례)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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