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서브노트]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2차,3차 대비 기준에 관한 규칙 서브노트 (1)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2차,3차 대비 기준에 관한 규칙 서브노트 (2)
제32조 (24. 06 개정) 보호구의 지급 등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 안전모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1.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순간풍속이 초당 10m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3. 순간풍속 초당 15m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제38조(23. 11 개정)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 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 설비와 그 부속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6.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 굴착 작업
8.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등의 해체 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
13. 열차의 교환, 연결 또는 분리 작업 (입환 작업)
제39조 (23. 11 개정)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지휘자의 지정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2.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작업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
4.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등의 해체 작업
5. 중량물의 취급작업
다만,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는 작업
1.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2.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3.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입환작업
6. 제 171조(차량계 하역분반기계등의 전도 등의 방지) 및 제172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접촉의 방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7. 제200조(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제412조(궤도작업차량 접촉의방지)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1. 양중기
2. 화물을 적재한 상태의 양화장치
3. 권상기에 하중을 건 상태인 항타기 또는 항발기
제42조 추락의 방지 (추락방호망)
1.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을 제외)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2조 이동식 사다리 (24. 06 신설)
작업 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5.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1.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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