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서브노트]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2차, 3차 대비 기준에 관한 규칙 서브노트 (2)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2차, 3차 대비 기준에 관한 규칙 서브노트 (3)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설치기준 제 13조)
2.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4.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제 42조)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23. 11 개정)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1조 (23. 11 개정) 구축물 등의 안전 유지
구축물 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등에 의해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조치한다.
제52조 (23. 11 개정) 구축물등의 안전성평가
1.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구축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이 발생했을 경우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53조 (24. 06 개정) 계측장치의 설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중
1.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공사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영 제42조 제3항 제1호, 제2호)
2.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에서 토사등이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영 제42조 제3항 제3호~ 6호)
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제54조 비계의 재료
1. 비계의 재료로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강관비계의 재료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제55조 (24. 06 개정)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
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1. 발판 재료는 작업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3.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6.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고정 시킬 것
7. 작업 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 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7조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제58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 64조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와 내용 동일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변위·변형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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