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서브노트]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2차, 3차 대비 기준에 관한 규칙 서브노트 (3)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2차, 3차 대비 기준에 관한 규칙 서브노트 (4)
제59조 (23. 11 개정)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 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
강관비계의 종류 | 조립 간격 (단위 : m) | |
수직 방향 | 수평 방향 | |
단관비계 | 5 | 5 |
틀비계 (높이 5m 미만 제외) | 6 | 8 |
나.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m 이내로 할
5.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60조 (23. 11 개정) 강관비계의 구조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62조 강관틀비계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철물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중 곤돌라형 달비계 사용 불가 와이어로프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중 곤돌라형 달비계 사용불가 달기 체인
1.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중곤돌라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1.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는 심하게 손상, 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2.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풀리지 않게 설치할 것.
3. 작업 발판은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4. 작업 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5.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의 보, 작업 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선반 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 이음 철물 등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 시킬 것
7.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항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할 것
다.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중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1.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제작할 것
2.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3.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5. 작업하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할 것
6. 근로자가 작업용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는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할 것
7.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8.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하여 절단되거나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할 것
9.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할 것
제63조 작업의자형 달비계 사용 불가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
달비계에 다음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라.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제67조 말비계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제68조 (24. 06 개정) 이동식비계
1.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9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70조 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밤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제73조 덕트 (국소배기장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한다)의 후드가 다음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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