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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실시 규정, 최초·정기·수시·상시 평가

고구마고로케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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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에서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내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 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예정입니다.
 

'23년 내 300인 이상 → '24년 50~299인 → '25년 5~49인

 
또한 2023년 위험성 평가가 개정되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종류부터 참고자료까지 총 정리
위험성평가 종류부터 참고자료까지 총 정리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유해·위험요인” 이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판단 기준 바로가기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혜택, 대상, 절차) 바로가기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인 사업주의 책임 하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자
 
②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의 실행 담당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지원
 
④대상 작업의 근로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사업장의 모두가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역할과 책임 및 관련 근거 바로가기
 

 

위험성평가의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 수시, 정기, 상시 평가로 구분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 최초평가 - 수시평가 - 정기평가" 또는 " 최초평가 - 상시평가" 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출처 :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건설업 위험성평가 참고자료 (자율점검표, 위험성평가표, 사고사례) 바로가기

최초평가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이후 지체없이 최초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 업체 미선정 시 원청의 관리감독자) 등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실시하고, 협력업체는 계약 후 실착공일 1개월 이내 시행하면 됩니다. 
 

수시평가

사업장 내에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실시합니다.
 

정기평가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해야 합니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제안 제도, 그간의 아차사고 등을 점검하여 위험성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정기평가 시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최초 평가와 수시평가 때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아합니다. 위험이 높은데 낮은 수준으로 잘못 결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위험성 결정 결과를 바로 잡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감소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상시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수시·정기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똑같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매월 1회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주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 생기거나 위험수준이 바뀐 유해 ·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예정공정표 등을 활용하여 예정된 작업에 대한 유해 · 위험요인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것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해·위험요인이 계속 변화 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아차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징후이므로,  아차사고 제보·제안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월(月):위험성평가 [사업주·근로자] (전반적 위험요인 공유)
① 사업장 순회점검
② 상시적 제안제도
③ 아차사고 확인
 
주(週):공유·점검회의 [안전·보건담당자] (공정·작업 위험요인 공유)
수급사업장 담당자 포함 
유해·위험요인 논의 
조치계획·결과 공유
 
일(日):TBM [관리감독자·근로자] (현장 위험요인 공유)
작업 일정별 
유해·위험요인 주지 
주의·준수사항 전달
 

 

위험성평가 평가 방법 (3단계 판별법, 체크리스트, 핵심요인기술, 빈도 ·강도법) 바로가기

 



위험성평가 절차
출처 :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위험성평가 절차
출처 :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④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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